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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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 지급 및 조경수목 등 할증률 제도개선 자료 안내

조경_관리자 2026.05.13 15

1.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과 사업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의회에서는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조경식물 고사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경식재공사 제도 개선으로 전국지자체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경식재공사 제도개선에 활용토록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까지 전문업체(시공사)가 별도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유지관리 시행

    (서울특별시 조경과-753, 2026. 1. 19)

 ○ 조경식재공사 중 조경수목 및 초화류, 잔디류의 할증에 대해 운반·시공

    여건이 열악한 경우 등에 대해 10% 이내에서 조정·적용 시행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2026. 3. 20)

 

붙임   1. 기후위기로 인한 조경수목 등 고사 피해 급증 현황 자료 1부
          2. 조경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유지관리 제도개선 자료 1부
          3. 조경수목 및 초화류, 잔디류 할증률 제도개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