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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개요
한국조경은 1972년 5월 10일, 대통령 경제1비서실에 조경담당비서관 직제가 신설된 후, 이를 중심으로 산(産)·관(官)·학(學)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시행되며 국가 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공원, 녹지, 유원지, 숲, 공동주택 등의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육성·발전되어 현재에는 사적영역(정원 등)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협의회 소관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980년 7월 3일에 건설부(현 국토 교통부) 소관의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실질 적 국가산업으로 제도화되어, 매우 광범위한 공간의 실제적 조성·관리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참고로 「건설업법(현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 설물설치공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20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22년 시행)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물 순환 개선, 폭염 및 폭우 대응,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비롯해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원문화박람회, 문화행사 등으로 문화산업이 융복합되는 추 세입니다. 국토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1985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가 설립되어 산업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 해 왔으며, 2020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로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