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_조경식재조경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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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기술 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 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ㆍ장비

없음

자본금

  •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 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